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2006.12.29,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9, 2022.12.9.>
1.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ㆍ회계ㆍ서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기타 예산ㆍ회계ㆍ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10, 2012.8.7, 2013.5.22, 2020.6.19, 2022.12.9.>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