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도연안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에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영도연안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에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영도연안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개정 2025.12.31.>
연구센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소재 한국해양대학교 안에 둔다.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친화적인 영도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정책개발<개정 2025.12.31.>
2. 영도연안과 관련한 현안의 해결방안 강구<개정 2025.12.31.>
3.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6.12.30, 2025.12.3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센터의 소장이 된다.<개정 2016.12.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수행한다.
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센터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6.12.30>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