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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572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

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7.> 1. 일반열람실 : 07:00∼22:00 2. 자료열람실 ㆍ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09:00∼18:00 ㆍ 매주 일요일 : 09:00∼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매주 월요일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도서관 또는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제4조

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5조

자료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을 개가제로 한다.

제6조

도서관 회원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회원은 통합도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도서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개정 2025.12.17.>
② 조례 제5조제3호의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자료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안에서의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삭제

삭제<2025.12.17.>

제10조

삭제

삭제<2025.12.1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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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2.1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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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2.1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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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2.1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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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2.17.>

제15조

삭제

삭제<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