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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57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25.12.17.>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개정 '98. 2. 25><삭제 2014. 8.13>

제3조

입장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98 2.25><개정 2014.8.13>
② <삭제 2014.8.13>
③ <개정 2001.1.10><삭제 2014.8.13>

제4조

입장의 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0, 2025.12.17.>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관외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신설 '98. 2. 25><개정 2014.8.13>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도서의 분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제7조

기증자료의 관리

① 관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고, 도서관 자료등록원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른 도서관 또는 유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26.4.1.>

[제목개정 2026.4.1.]

제8조

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4.1.>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납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17.>

제9조

이동도서관 운영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도서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8. 2.25>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7., 2026.4.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4.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3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5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 시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제16조

삭제

삭제<2025.12.17.>

제17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를 상실ㆍ훼손ㆍ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