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 향상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개정 2025.12.17.>
2. "관내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개정 '98. 2. 25><삭제 2014. 8.13>
①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98 2.25><개정 2014.8.13>
② <삭제 2014.8.13>
③ <개정 2001.1.10><삭제 2014.8.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0, 2025.12.17.>
1.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신설 '98. 2. 25><개정 2014.8.13>
2. 이동도서관 이용자
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도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17.>
[제목개정 2025.12.17.]
① 관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고, 도서관 자료등록원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른 도서관 또는 유관단체 등에 무상으로 이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신설 2026.4.1.>
[제목개정 2026.4.1.]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4.1.>
② 위탁도서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납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2.17.>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도서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8. 2.25>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7., 2026.4.1.>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4.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과 지역 내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2.1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2025.12.17.]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 시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삭제<2025.12.17.>
①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를 상실ㆍ훼손ㆍ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