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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569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8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은 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과 단원 20명 이상 45명 이하로 한다.

제3조

단원의 모집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나 영도소식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
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
3. 단원은 제3조에 따라 모집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회관장이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

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은 당해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 할 경우,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제6조

합창단의 연습 등

① 정기연습은 매주 1회 실시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정기연습 이외의 연습 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③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제7조

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

① 합창단원은 연습 및 공연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