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3.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구의 명성을 떨침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30, 2019.12.31>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 반주자는 피아노 연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도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이 이주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여성합창단의 공연활동은 연 2회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참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여성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활동을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