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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56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이하“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3.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구의 명성을 떨침

제4조

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30, 2019.12.31>

제6조

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 반주자는 피아노 연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위촉ㆍ해촉

①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영도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이 이주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회

① 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의 회칙 등으로 정한다.

제10조

공연활동

여성합창단의 공연활동은 연 2회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참가,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4>

제11조

공연연습

여성합창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활동을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구청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