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구본청,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에 대하여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외에도 평가대상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자체 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시책 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장에게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ㆍ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20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부서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은 연도말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해당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영도구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정기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기평가 대상업무의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정기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본청의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6.1.29, 2007.12.10, 2019.7.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법개정 2022.7.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