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4>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1.9.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2021.9.24>
1.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신설 2021.9.24>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지정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1.9.24.>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4.>
1.~4.<삭제 2021.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2021.9.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8.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가 되며, 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
3.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12, 2018.12.31, 2021.9.24>
⑦ <삭제 2021.9.24>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9.24>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24, 타법개정 2022.7.6.>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1.9.24>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9.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ㆍ운영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8.12.31, 2021.9.2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