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