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하며,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1.5.10>
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란 민원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② 증지는 계기와 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 등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제4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도안에 표시되는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5.15.>
② 구청장은 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발급기를 구본청(보건소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원데이터과장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5.15, 2022.12.9., 2025.12.31.>
① 증지 사용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한 증지대금을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경우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
② 계기 및 시스템 등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③ 계기, 발급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