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1.6.>
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6.>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건으로 징수한다.
1. 동일한 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1통마다
2. 증명 등의 발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마다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1명마다
4.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전문개정 2024.11.6.]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9.12.30, 2010.8.20, 2015.3.20, 2021.5.10>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1.6.>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제목개정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