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8.>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6.4.1.>
2. “행정심판”이란 구,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등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과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말한다.<신설 2021.6.18.>
3.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수사ㆍ조사단계와 형사소송 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21.6.18., 2026.4.1.>
4.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4.1.>
가. 구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구 또는 구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ㆍ청원경찰
다. 구 또는 구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6.18.>
6.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6.18.>
7.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1.6.18.>
8.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건을 총괄 지휘ㆍ조정하는 법무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6.18., 2026.4.1.>
9.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6.18.>
10.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추심비용, 공탁비용 등을 말한다. 다만,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말한다.<신설 2026.4.1.>
소송사건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주관하되, 소송총괄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② 소송 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소송주관부서장은 소를 제기하거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1. 당사자등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서 및 사건경위서
4. 증거서류
5. 그 밖의 참고사항
① 구청장은 제소등 및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또는 반소의 제기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당사자등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구 고문변호사의 의견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등에는 소송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소를 취하할 수 있다.<개정 2026.4.1.>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해당 사건과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참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인 경우
3. 중대재해 등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민사소송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행정소송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에 대하여 해당 사건 주관부서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요청을 받은 소송총괄부서장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은 본 규칙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른다.<신설 2021.6.18.><개정 2026.4.1.>
① 소송대리인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변론ㆍ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과 담당공무원을 소송담당자로 지명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6.4.1.>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등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건에 필요한 의견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등이 요구하는 사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등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26.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③ 구를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행정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 사례금 및 그 밖의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최저 기준액에 따른다. 다만,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행정심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6.18.><개정 2026.4.1.>
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6.18.>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소송주관부서 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ㆍ명령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상소를 결정한다.
1. 패소의 원인
2. 상소의 실익 및 승소가능성
3.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의견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상소의 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1. 상소이유서
2. 증거서류
3. 소송대리인ㆍ소송수행자의 선임과 지정에 관한 의견
4.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상소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
① 소송사건이 구의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소송비용의 회수를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3. 회수할 소송비용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경우
4.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⑥ 소송총괄부서장과 소송주관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처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이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필요한 조치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패소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소송총괄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소송주관부서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편성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이 총괄부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공무원의 비리가 의심되는 등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대리인등 또는 소송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송총괄부서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송주관부서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① 구상권 행사여부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제5조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 제기를 요청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금전의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임의변제를 할 경우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2. 판결문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합의서(가집행선고일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이하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변호사의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소송총괄부서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26.4.1.>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
1.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
2.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특이민원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법적대응이 필요한 경우
①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조사 및 수사단계 변호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26.4.1.>
1. 형사사건 :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6.18.><개정 2026.4.1.>
① 직무관련사건으로서 재판을 받은 공무원 등이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그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
1. 형사사건 : 무죄판결
2. 민사소송 : 공무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 또는 공무원 등이 피소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보전은 해당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직무관련사건부서장이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6.4.1.>
[제목개정 2026.4.1.]
제21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의 직무관련사건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직무관련사건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4.1.> [장 제목개정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