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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547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7.>

제3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제4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1.6.11>

제7조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8조

비과세 및 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받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