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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54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11.1.>
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구정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
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차별 금지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ㆍ예방하여 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4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국제협력의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19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21조

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23.11.1.>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 제명 및 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본청 각 국(局)장 나. 구 보건소장 다.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정책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본조 제명 및 각 항 전문개정 2023.11.1.>

제2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제명 및 전문개정 2023.11.1.>

제26조의2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

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11.1.>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1.1.>
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23.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내용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7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2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23.11.1.>

제2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본조 제명 및 본문 개정 2023.11.1.>

제2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1.1.>

제31조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33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ㆍ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띄어쓰기 개정 2023.11.1.>
6. 제1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35조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20.6.12>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개정 2020.6.1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