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12.31.> [제2장의 제목 및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2.2.1.>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 제출 전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12.31.>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제6조 2(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0.5.15>
구청장은 영도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의 제목 및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2.31, 2020.6.12>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12.31.>
3.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14조에 따라 주민복지국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영도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18.12.31.>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본조 제목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