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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자치법규 2065526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3-03-22공포 2023-03-22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

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2>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5>

제4조

책임과 권한 등

①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10.5>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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