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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52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13, 개정 2015.10.12, 2016.12.30, 2020.5.15>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5.15>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93.8.10, '96.10.10, '99.8.30, 2016.12.30>
1. 당연직위원 : 미래전략국장(개별주택가격 업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 도시안전국장(개별공시지가 업무), 세무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7명) <개정 '95.5.3, '96.10.10, '99.8.30, 2006.12.29, 2007.12.10, 2008. 8.1, 2011.2.15, 2011.6.30, 2013.6.25, 2016.12.30, 2018.12.31, 2020.6.12, 2022.12.9.>
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5.5.13, 2016.12.30>
②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95.5.3, 2005.5.13, 2011.2.15, 2016.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9.25, 2016.12.30>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9.25>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2.15>

제5조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개별주택가격 업무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업무는 세무과,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5.13, 2006.12.29, 2007.12.10, 2011.6.30, 2016.12.30>
② 간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93.8.10, '97.9.25, '98.9.21, 2005.5.13, 2016.12.30,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심의에 대한 회의록을 심의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회의록 내용 중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6>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

위원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타법개정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