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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518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영도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상시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
3. 시설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료 수납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영도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설 관리업무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고용승계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