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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65515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1.5, 2014.12.31, 2016.8.5, 2024.10.2., 2025.5.7.>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제4조

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따르되, 10원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10.10, 2014.12.31, 2016.8.5>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2019.11.8.>

제6조

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2014.12.31〉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4.12.31, 2016.8.5>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7.>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99. 5. 25>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8.5>

제10조

징수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시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94.12.30, 2001.10.10, 2016.8.5>
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0조의2

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의 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의료행위 이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99.11.25, 2014.12.31, 2016.8.5>

제11조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8.5>

제12조

삭제

삭제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