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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504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예술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ㆍ전시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수익정산내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기기기를 따로 들여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30, 2016.12.30, 2018.12.3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0.5.15.>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관 시설경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12, 2018.12.31.>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2.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