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강의실 등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그 밖의 집회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구청장이 회관시설 운영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6.1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까지로 하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 등 : 전액 면제
2. 구청장이 특별히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연, 전시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공연, 전시 등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입장권은 사용자부담으로 발행하되 발매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입장료의 1할 범위내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수익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하거나 무대를 조명하는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구청장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①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3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종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하여 환불을 요구할 때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2>
① 구청장은 회관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대하여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①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