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 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 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12.31, 2026.6.17.>
모범공무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한다. <개정 2003.12.31, 2026.6.17.>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2026.6.17.>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7만 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12.31, 2026.6.17.>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17.>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