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매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 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는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
2. 법 제17조에 의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때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소매업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때
4.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후 변경 전 영업소 인근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8.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취소 및 폐업사항을 포함시켜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소매인 지정절차는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① 공고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또는 구청 게시판
2.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건축물 내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 추가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 및 그 밖의 사항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06.09.>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소매인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소매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영업소가 건축물 내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1층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를 적용한다
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한다.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실, 매장 내 건축물 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면적에서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취소 또는 그 영업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