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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474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07-06공포 2022-07-06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자문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서부교육청, 영도경찰서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20.5.15>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제10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