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영도구(본청, 직속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사업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처리과”라 한다)에 적용되며,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기록물관리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로부터 인수한 기록물을 기록물의 형태, 처리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등으로 구분하여 보존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보존ㆍ활용ㆍ열람 등을 위하여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 기록물에 대한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부산광역시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존중인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②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보존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물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장기출장ㆍ전출ㆍ전보ㆍ휴직ㆍ정직 또는 퇴직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기록물인 경우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 또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출받은 기록물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①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평가심의서상의 기록물에 대하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하거나 폐기 또는 폐기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8.12.31.>
1. 공무원 중 기록물의 보존 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2.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다시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록물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기록관장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록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