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5.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5.11, 2020.6.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5급 이상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5.11>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0.5.25, 2014.10.27, 2016.5.11, 2018.12.31.>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