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개정 2023.7.7.>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7.>
3. “보훈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하는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7.7.>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7.>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7.>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ㆍ공헌 자의 공적 게재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4.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