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31., 2019.5.15., 2022.2.1.>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2.10.5., 2019.5.15,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