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야 하는 주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2조에서 정한 안건을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대장에 등재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