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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452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의 발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보의 명칭 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영도소식”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를 월 1회 발행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③ 구청장은 구보를 인쇄 발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④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구정일반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의 SNS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구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재난ㆍ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료수집

구보 및 구의 SNS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SNS 서포터즈 또는 구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1.5.>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
2. 구보의 게재내용 검토 및 편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구보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구보 발행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5.]

제6조의5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정홍보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11.5.]

제7조

광고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금액,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명예기자 등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 제보, 취재
2. 구보 발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3. 그 밖에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② 구의 SNS 운영과 관련하여 SNS 서포터즈를 둘 수 있으며,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행사, 축제, 관광지, 맛집 등 현장 취재
2. 각종 체험후기, 사진, 동영상 등 SNS 게시
3. 그 밖에 SNS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원 등

제9조

명예기자 등 위촉·해촉

① 명예기자 및 SNS 서포터즈(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는 구보 발행 및 구의 SNS 운영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성별, 연령, 대상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SNS 운영

①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한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9.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신설 2021.12.6>
②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SNS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축제ㆍ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홍보 및 기념
3. 구의 SNS 활성화
4. 그 밖에 구정 홍보 및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 유도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2.6, 2025.11.5.>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12.6, 2025.11.5.>

제11조

명예기자 등 운영

① 명예기자 등은 제8조의 사항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거나 SNS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5.>
② 명예기자 등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원고와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제12조

명예기자 등 신분증

① 구청장은 명예기자 등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등은 제9조제3항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개정 2025.11.5.>

제13조

원고료 등

①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된 원고 및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공무원의 원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구보 참여행사 운영

구청장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보퀴즈 등 경품행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12.6> <개정 2025.11.5.>

제16조

삭제

삭제 <202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