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45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09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6.30, 2017.6.15>
1. 당연직 위원 :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8.7, 2013.6.25, 2017.6.15, 2020.6.12, 2022.12.9.>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6.15>
가. 영도경찰서 교통관련 부서의 장
나. 항만소방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의 장
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15>
4. <삭제 2017.6.15>
5. <삭제 2017.6.1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7.6.15>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통보
2.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6.5.11>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10조

안건배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제11조

위촉장 교부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6.15>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1, 타법개정 2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