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0.12>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1명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1.6.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6.11>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1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3, 2020.6.12>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1.6.1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1.6.1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구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10, 2021.6.11>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10.12>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10.12>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10.1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0.12>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21.6.11>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3> <개정 2020.6.12,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