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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440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타법개정 2022.12.9., 2025.12.31.>
1. 구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임야) 주관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12.09>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ㆍ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이외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

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기부채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및 매수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09> 1. 사용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2.09>

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교환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가격의 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및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제25조

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0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4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변상금 사전통지 등

조례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7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8호서식
3.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제28조

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56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