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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65429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전문개정 2017.8.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제16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8.1., 2026.6.17.>
1. "당직사령"이란 제16조에 따라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 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 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6.6.1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
② 일직 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직 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17.8.1.][전문개정 2017.8.1.]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 또는 당직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6.6.1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6.6.17.>
④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 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서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 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ㆍ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6조의2

무인당직

제6조제5항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의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초에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운영 규정 등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6조의3

연장근무

① 제6조의2에 따라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청사 내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명을 연장 근무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② 연장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재택당직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③ 연장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당직 근무에 준하여 근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④ 연장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자가 긴급한 상황 등으로 사무실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6조의4

재택당직

① 재택당직자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②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황 발생 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8조

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6.17.]

제9조

교대근무

① 숙직 근무자는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1. 삭제 <2026.6.17.>
②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신설 2026.6.17.>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인 청사 내(재택당직자는 자택)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당직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8.1., 2026.6.1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당직 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8.1.,2019.3.18.,2020.5.15., 2026.6.17.>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생활민원 접수처리(인계)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 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3.18., 2026.6.17.>
1.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거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근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 또는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문서취급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8.1,2018.12.31.,2019.3.18, 2022.12.9., 2025.12.31., 2026.6.17.>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18.12.31., 2026.6.17.>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18.12.31., 2026.6.17.>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 명령서
7. 그 밖의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26.6.17.>

제16조

당직사령

① 구청장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26.6.17.>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요일 및 공휴일 일직에는 실ㆍ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6.17.>
③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26.6.17.>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 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당직 사령실의 비품

당직 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26.6.17.>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계통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26.6.17.>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026.6.17.>
1.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연락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한 경우 비상근무 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상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6.17.>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22조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작성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방법으로 명단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 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26.6.17.>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개정 2026.6.17.>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6.6.17.>

제25조

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 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 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8.1., 2026.6.17.>
② 당직 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④ 각갑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17.>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정리,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8.1, 2018.12.31., 2026.6.17.>
1. 총 무 반 : 행정지원과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해당 부서 직원으로 편성
3. 연 락 반 :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근무 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26.6.17.>
⑦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26.6.17.>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17.>
1. 안보전화
2. 치안자동벨
3. 일반전화
4. 행정전화
가. 당직실
나. 당직사령실

제27조

당직 근무자의 임무

당직 근무자는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6.17.>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
3. 근무 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4. 근무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 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2026.6.17.>

제28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29조

순찰조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으로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개정 2017.8.1., 2026.6.17.>
1.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 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30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 중 문서연락은 팩스 또는 전자문서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한다.<개정 2026.6.17.>

제31조

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3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복무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33조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의 정비, 보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2조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6.6.17.>
② 구청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6.6.17.>

[제목개정 2026.6.17.]

제34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