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4.6.27, 2015.5.18>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6.27>
②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개정 '9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