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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542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영 제107조에 따라 운영하며,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4.>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