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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65420

부산광역시 영도구규칙시행 2015-04-28공포 2015-04-28공포번호 7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5.4.28>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제4조

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 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 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