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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5411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개정 2021.12.31.>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개정 2021.12.31.>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개정 2021.12.31.>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1.12.31.>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신설 2021.12.31.>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1.12.31.>
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1.12.31.>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1.12.31.>

제4조

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0조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④위원은 가정분야, 복지분야, 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