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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5410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구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구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그 기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

외국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도구 외국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거주외국인 포함) 포상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및 예우

①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