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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539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이하 “환경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연제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참여의 원칙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활동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 및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속가능발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30.>
1.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및 지원책 발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10조에 따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30.>
6. 그 밖에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각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당연직 위원: 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ㆍ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교수 및 기업체의 임원
다.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제13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책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