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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391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장 및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삭제 2024.7.1.>

제5조

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소통미디어과장, 재무과장, 민원여권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6조

경제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7조

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가족정책장, 생활보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8조

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9조

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0조

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4.7.1.>]

제11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4.7.1.>]

제12조

동장의 직급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에서 이동<2024.7.1.>]

제13조

세부 분장사무

실ㆍ과장, 보건소장, 동장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에서 이동<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