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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539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국ㆍ실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소속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경제문화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교통환경국을 둔다.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ㆍ통제
3.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4.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6. 주요업무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시사항 총괄
8. 구 의회 협력업무의 총괄
9.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 관련 정부시책에 관한 사항
11.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2. 기금 운영 및 지방채에 관한 사항
13.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권에 관한 사항
15.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6.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7. 지역 균형발전 및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18. 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
19. 자체감사 총괄,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2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1.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2.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민원여권과, 재무과, 소통미디어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의전, 보안, 공무원인사, 교육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동 행정지도ㆍ감독
3.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사항
4.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5. 새마을운동 및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6.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7. 구민협력에 관한 사항
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 운영
10.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회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
13. 홍보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1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15. 공보 및 연제소식 발간
16.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7.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계몽ㆍ선전 및 보도
18. 통계에 관한 사항
19. 빅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20. 전산정보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2.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23. 지출원업무 및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24. 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5. 계약에 관한 사항
26.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27. 복식부기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8.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0. 민원사무처리, 민원상담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1.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2. 유기한 민원사무 접수 및 배부
33. 국적에 관한 사항
34.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5. 기록물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6.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37. 여권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38.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9.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실업대책 및 노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5.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ㆍ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육성 및 상공업 진흥계획수립 실시
7. 산업행정(농ㆍ축ㆍ수산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8.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 및 특정고압가스에 관한 사항
10. 양곡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
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14. 계량기에 관한 사항
15.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
16. 방문ㆍ통신ㆍ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7.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19. 향토문화 발굴ㆍ육성 및 국가유산관리
20.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ㆍ관리
21. 종교, 향교 및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일반 및 청소년 게임제공업ㆍ인터넷 게임제공업 등록ㆍ관리
2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5. 관광에 관한 사항
26. 문화유통 관련업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7.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업 등록ㆍ관리
28. 체육에 관한 사항
29. 세무행정의 종합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1.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32. 현년도ㆍ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33.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관한 사항
35. 지방세 세원조사 및 탈세 정보처리
36. 세입통계, 부과, 결산, 징수 및 수입출납사무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돌봄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생활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차상위계층 대상자 지원 및 관리
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장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자활사업 계획 수립 및 자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족복지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3.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성단체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14. 여성ㆍ아동복지법인 및 여성ㆍ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5. 보육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에 관한 사항
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
19.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20.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관리
21.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22. 평생학습도시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3.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5. 희망교육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9.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2.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ㆍ운영
3.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 및 유형별 동원계획수립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방재대책에 관한 사항
5. 복구지원 및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6. 재해ㆍ수해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계획 수립ㆍ시행
8.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ㆍ관리
9. 민방위 시설ㆍ장비 유지 관리
10.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대원 재해보상 및 부상자 치료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
13. 도로조명시설(가로등, 육교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14.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일반용ㆍ자가용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16. 부정 전기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기전설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경관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광고물(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2. 도로 유지ㆍ관리 및 노점상ㆍ도로법상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23. 도로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4. 건설행정 종합ㆍ조정
25.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26. 도로ㆍ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7. 도시정비 및 도시계획, 재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건설사업의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29. 국ㆍ공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관리에 관한 사항
30.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31.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사항
32.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33. 토목ㆍ건설사업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34. 도로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5. 하수행정 종합계획
36. 하천관리 및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37. 하수도재산 관리 및 하수통계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사항
4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41.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42. 주택허가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43.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44.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5. 건축물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46. 공공건축물 영선에 관한 사항
47.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48. 지적행정 종합ㆍ조정
4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50. 부동산 실명에 관한 사항
51. 도로명 및 새주소 관리에 관한 사항
52.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53.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54.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55.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56. 표준지 관리에 관한 사항
57.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8.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항
59. 지적공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0.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한 사항
61. 그 밖에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개인 및 일반 화물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수송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7.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ㆍ정비업)에 관한 사항
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9.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0.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11. 불법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항
12. 선진교통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14. 무단방치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
15.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차장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불법 주ㆍ정차 단속(무인 단속 포함)에 관한 사항
18.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및 가맹업에 관한 사항
19.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자동차 관리법 관련 사항
2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2.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공해업소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3. 지하수에 관한 사항(지하수 사용량에 관한 사항 제외)
2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25. 수도업무에 관련된 사항
26.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27.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8. 식품위생업 및 공중위생업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관리에 관한 사항
30.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31. 일반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2.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처리 종합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33.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34.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35. 공원ㆍ녹지 조성 관리 및 산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36. 구청사 조경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산불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8. 온천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

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