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 담당자를 말한다.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ㆍ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 요청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을 반영할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의 감사활동수행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처리요구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의 현지처리요구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지처리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현지처리요구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ㆍ주의 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ㆍ기관장 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 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21조, 제22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
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
4.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이하 "적극행정 면책" 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담당자는 적극행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감사대상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업무처리 상의 위법ㆍ부당함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행결과를 정리하고,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사 활동 경비
2. 외부전문가등의 자문 및 참여 경비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ㆍ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검 보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2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