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골판지류 <개정 2022.5.6>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5.6>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5.6>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서 하는 요일에 수거한다.(개정 2011.9.22)
공동주택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용기 설치규모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설치규모는 공동주택 60호 기준으로 제2조에 정하여진 품목별 보관용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단, 660리터 이상의 용기 1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기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 재생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삭제 <2015.9.25.>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지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수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삭제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