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9.25.]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9.25.>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개정 2015.9.25.>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개정 2015.9.25.>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5.9.25.>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시설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삭제<2025.9.30.>
<개정 2099.11.25.><삭제 2003. 9.18>
<삭제 2001. 7. 25>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삭제<2025.9.30.>
삭제<2025.9.30.>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9.25.>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매각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개정 2015.9.25.>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삭제 2001. 7. 25>
① <개정 99. 7. 31><삭제2000.9.27 >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15.9.25.]
삭제<2025.9.30.>
<삭제 2015. 9. 25>
<삭제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