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여 원활한 통합사례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여 원활한 통합사례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ㆍ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ㆍ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가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세분화ㆍ전문화함으로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1. 사례관리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
2. 서비스연계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
3. 선정제외가구 :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욕구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② 지원대상은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관련 통계 및 자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①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민ㆍ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