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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5376

부산광역시 연제구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6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4.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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