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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537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2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D등급이상이거나 7등급 이상인 경우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제3조

추천

①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② 통장 1명당 추천횟수는 고등학교 1회, 대학교 1회로 제한한다.

제4조

선발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80만원
2. 대학생: 100만원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제8조

환수

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