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8.>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ㆍ녀 중에서 통장 또는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 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퇴임시기는 임기 중 71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②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5.18.> ③ 동장은 통ㆍ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23.5.18.> ] ④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목개정 2023.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임기 중이라도 통ㆍ반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2. 본인의 해임 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때
3. 제2조의3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
4. 불미스런 행위를 하여 사회 일반적 지탄을 받은 사람
5. 신병, 장기출타 등으로 통ㆍ반장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
7. 해당 통ㆍ반이 폐지 또는 변경될 때
8.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ㆍ반장 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통ㆍ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5.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5.18.]
① 통장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임명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무상지급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제2조제4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