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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537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5-18공포 2023-05-18공포번호 1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9.5.22, 2022.1.13>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7.20.>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4.11, 2015.7.20.>
1. 반은 주택지역은 40세대 이상, 아파트는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2>
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2009.5.22, 2015.7.20.>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18.]

제5조

통장 및 반장

<개정 2005. 12. 30>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3. 4. 11>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2023.5.18.>
③ <개정 2015.9.25.>, 삭제 <2023.5.18.>
④ <삭제 2005. 12. 30>

[제목개정 2023.5.18.]

제5조의2

통·반장의 위촉 해제삭제

삭제 <2023.5.18.>

제5조의3

결격사유삭제

삭제 <2023.5.18.>

제6조

<삭 제 2003. 4 .11>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5.>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극 협조 및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개정 2005. 12. 30>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25.>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 5. 22.>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 9. 25.>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5. 9. 25>
③ 구청장은 통장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2>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0조

<삭 제 2003. 4 . 11>

제11조

<삭 제 2003. 4 . 11>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2023.5.18.>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제13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12. 30, 2015. 9. 25.>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4조의2

사기진작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0.7.1.> 4.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설 2020.7.1.> [본조 신설 2015.7.20.]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장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